최고인민법원 등 4개 부문에서는 오늘 소식발표회를 거행하여 “법에 따라 가정폭력형사사건을 처리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의 제3부분은 가정폭력범죄의 정죄(定罪)처벌에 대해 지도의견을 제출했으며 학대죄, 유기죄의 인정을 명확히 했다.
“의견”은 기본원칙, 사건접수, 정죄처벌, 기타 조치 네가지 방면으로부터 법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처리할데 대해 지도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은 총 25조항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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