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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반테로법 올해 적당한 시기에 심의에 교부

2015년 03월 10일 15: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오제해, 진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형법실 주임 왕애립은 9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반테로법초안에 대해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올해의 립법계획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인대 상무위원회에 교부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제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가 9일 오후 거행한 소식발표회에서 왕애립은 반테로법은 중국 반테로투쟁의 수요와 국제반테로형세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에 근거하고 중국 반테로사업의 실제와 결합하여 제정한것이라고 말했다.

반테로법의 심의진척에 관하여 그는 반테로법초안은 2014년 10월에 제 1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에 제2차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립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원칙상에서 세번의 심의를 통해야만 정식 반포실행되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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