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내부 감독 강화, 사정을 봐주는 등 현상 방지할데 관한 규정
2014년 07월 17일 09: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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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15일 규정을 공식 반포해 집법 사건처리에 대한 내부 감독을 강화하고 사정을 봐주는 등 집법, 사건처리에 대한 간섭을 방지할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하였다.
규정에 따라 검찰 일군들은 집법과 사건처리에서 법정 절차나 일반 사업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각종 관계를 통해 집법 사건처리에 영향주며 집법 사건처리 인원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건진척을 알아보는 상황이 있을 경우 관련 지도자와 규률검사감찰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검찰일군은 사건 용의자의 책임을 회피, 경감시켜주고 집법, 사건처리에 불법 간섭하며 사건처리를 방해하고 사건처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요구를 제출하는 현상도 관련 지도자와 규률검사감찰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은 사건과 관련해 사정을 봐줄것을 요구하거나 법을 어기고 사리를 도모하는 검찰인원은 규률검사감찰기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