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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가결

2016년 12월 12일 14: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가결

인민넷 조문판: 한국 국회는 9일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표결”은 막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은 9일부터 모든 직무가 중지되고 국무총리 황교안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당일 오후, 300명의 국회의원중 총 299명이 무기명투표에 참석했고 투표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에 필요한 법정 찬성표수 200표를 훨씬 초과했다. 박근혜는 로무현 이후 한국 헌정력사상 두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으로 되였다.

절차대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여 심리되고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데 심리 과정은 제일 길어서 180일동안 지속된다고 한다. 그 기간 박근혜의 모든 직무는 중단되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보류되며 국무원 총리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중 2/3이상이 탄핵을 찬성한다면 박근혜는 파면되고 그후 60일내로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대선을 진행한다. 만약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무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탄핵안의 제출은 “최순실 국정개입”사건과 “세월호”사건 대응 실패, 최순실이 대기업을 강요해 자신이 맡고있는 재단을 위해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는 등 사건으로 박근혜는 임직기간에 엄중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존재하여 탄핵리유가 구성된것이라고 한다. 많은 한국 사법전문가들은 탄핵리유가 충분하기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통과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표시했다.

당일 국회 회의는 보통민중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지만 부분적 “세월호”사건의 조난자 유가족들은 입장권을 획득해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한다. 국회밖에서 박근혜대통령 히야를 요구하던 한국민중들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며 경축했다.

당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현재 복잡한 국면이 안정되기를 희망했다. 이후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탄핵안의 판결과 특검수사에 응하겠다는 립장도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된후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국무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해 공개연설을 발표했다. 황교안은 현재 준엄한 정황에서 국정은 한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는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정의 안정에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이번달 16일전으로 답변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했고 12일에 전체 재판관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것이고 답변서를 받은후 심리과정과 답변날자를 결정할것이라고 한다.

한국 국회,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가결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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