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사법계 소식인사가 21일 밝힌데 의하면 다음달 곧 가동될 특별검사팀 조사에 비추어 박근혜대통령은 변호사팀을 구성해 그들과 “법률싸움”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호사팀은 4명에서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검찰측과 법리방면에서 한차례 “싸움”을 진행하게 된다.
“60명 검찰팀”과 대응
한국 련합통신사가 21일 사법계 소식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의하면 다음달 곧 시작될 특별검사팀 조사에 대응해 박근혜는 변호사팀을 설립할것이라고 한다.
소식인사들에 따르면 검찰측은 20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중간조사보고를 발표한후 여러명의 변호사들은 박근혜의 변호사 류영하에게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그와 함께 대통령을 위해 변호할것을 신청했다고 한다.
한국 국회는 이번달 일찍 개최한 회의에서 투표의 방식으로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절친게이트”를 조사할데 관한 법안을 통과한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2대 야당은 두명의 특별검사관 후보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특별검사관으로 임명한다. 이 특별검사관은 20명의 추천 검찰관과 40명의 공무원을 인솔해 이번 사건을 따로 조사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70일동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간을 30일 연장시킬수도 있다.
검찰측 “대면”조사 견지
검찰측에서 “절친게이트” 사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후 청와대측과 박근혜측 변호인은 모두 이번 조사는 “비중립적”이고 결과는 “사실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의 변호사 류영하는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공모에 관해 박근혜측은 받아들일수 없고 전에 박근혜가 승낙했던 검찰측 “대면”조사의사는 따르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검찰부문 관원은 21일 비록 특별검사팀 조사가 시작되는 구체적 날자는 모르지만 검찰측은 여전히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쟁취할것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사법계 학자들은 박근혜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검찰측은 강제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구류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현임 대통령은 형사면책특권을 가지고있기에 기소할수 없다고 한다.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절친게이트” 사건은 형사 제29법정에서 심사하고 제일 빨라 다음달에 개정할것이라고 선포했다. 만약 보석 등 변수가 없다면 1심 결과는 다음해 5월전에 공개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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