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22일 박근혜대통령이 당일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절친게이트”를 조사할데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법안이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23일에 정식 효력을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한 법원은 22일 이번 사건에 관한 첫번째 청문회가 다음달에 개최된다고 표시했다.
법안, 서명받은후 효력발생
한국 내각은 22일 특수검찰팀을 구성해 “절친게이트”를 조사할데 관한 법안을 비준했다. 즉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박근혜정부 절친게이트 사건을 조사할데 관한 법안” 간추려서 “특검법”이라고 부른다.
이번달 일찍 이 법안은 한국 국회의 투표로 통과되였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22일 소집한 내각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되였지만 당시 박근혜대통령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절친게이트” 사건이래 박근혜는 련속 6주간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청와대측에서 박근혜가 이 법안에 서명할것이라고 소식을 루설했지만 여전히 서명을 거절할가봐 걱정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22일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후 법안은 23일 정식 효력을 발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두명의 득별검찰관 후보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특별검사관으로 임명한다. 4명의 특별검사관 보조, 20명의 추천 검찰관과 40명의 조사관까지 더해서 특별검사팀의 규모는 약 105명에 달한다. 특별검사팀은 20일의 시간을 리용해 준비를 하고 그후로 70일간의 조사시간이 주어지는데 만약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간을 30일 연장시킬수도 있다.
다음달 청문회 소집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2일 밝힌데 의하면 “절친게이트” 사건에 관한 첫번째 청문회는 12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측은 20일 “절친게이트” 사건 당사자 최순실, 전 청와대 정책조정위원회 수석비서 안종범과 박근혜 전 부속비서관 정호성을 기소했는데 죄명에는 권력람용, 강제거래미수와 공무기밀루설 등이 포함된다.
법률은 이 세명 피고인의 청문회 강제적참석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한국 매체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들이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팀에서 초보적교전을 하게 될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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