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4일발 인민넷소식: 오늘 하북성 랑방시중급인민법원은 국가발전개학위원회 전임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전임국장 류철남의 수뢰사건의 1심을 개정심리했다.
하북성 랑방시중급인민법원 공식미니블로그의 소식에 따르면 랑방시인민검찰원은 2002년부터 2012년 사이 피고인 류철남이 국가계획위원회 산업발전사 사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사 사장, 부주임 등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항목심사비준, 자동차4S점 설립 등 방면에서 리익을 얻게 하고 단독 혹은 그 아들 류덕성(다른 사건으로 처리)과 함께 산동남산그룹유한공사 리사장 송작문, 절강 항이그룹유한공사 리사장 구건림 등 5명이 준 재물 총가치 3558만여원을 비법적으로 받았으므로 마땅히 탐오죄로 류철남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기소했다.
법정에서 검찰기관은 관련증거를 제시, 피고인 류철남과 변호인은 대질을 했으며 기소, 변호 쌍방은 충분히 의견을 발표했다. 언론기자, 인대기자 및 각계 군중 70여명이 법정심리를 방청했다. 법정은 이 사건에 대하여 시기를 선택해 판결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