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위헌이라는 일본시민들의 소송에 대해 22일 도꾜법정이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도꾜법정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가운데 한명이며 히로시마원자탄폭발피해자인 세키 지에코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자위권행사용인 등 아베가 하려는 모든것이 일본민중의 평화생활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야스구니참배는 상술한 위헌행동의 응축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82살인 세키 지에코는 아베의 야스구니진쟈참배 등 행위가 전쟁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아베와 일본정부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아베의 야스구니진쟈참배는 "개인"행위이며 일본수상으로서의 참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4월 일본의 2차대전 사망자 유족 및 시민 등 273명은 지난 4월 아베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일본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고 민중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정에 아베에게 참배를 중지하고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아베는 2차 대전 갑급전범들이 있는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했으며 올해 4월에는 공물을 봉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