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광서 귀항시중급인민법원에서 평남현 공안국 민경 호평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하여 일심판결을 했는데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정치권리 종신박탈, 그리고 민사소송 원고인 물질손실 7324.1원 배상에 언도했다. 법원은 피고인 호평은 인민경찰로서 총기관리사용규정을 위반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음주했으며 아울러 음주후 소란을 일으켜 타인을 향하여 총을 쏴 한명의 임신부가 사망하고 다른 한명이 부상입게 하여 이 행위는 이미 고의살인죄를 조성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