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상해시인민검찰원 원 당조서기, 검찰장 진욱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것들이 밝혀졌다. 진욱은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당조직의 주요 책임자로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관리할데 관한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못했으며 규칙을 어기고 사법활동을 간섭하고 이에 개입했으며 안건을 빌어 사리를 크게 도모했고 사법공신력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으며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고 장기적으로 미신활동을 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개인회관에 드나들고 타인이 안배한 려행과 골프 활동을 접수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의 우편문의에서 사실대로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례물, 사례금을 받았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가족이 재물을 수수했다. 규칙을 어기고 영리활동에 종사했다. 생활규률을 위반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을 위해 리익을 얻게 하고 거액의 재물을 얻어가진 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진욱은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규률의 마지노선을 상실했으며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으며 사법공신력과 사회공평주의를 엄중히 손해했는데 그 성질이 악렬하고 영향히 극히 나쁘며 당의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여전히 자제하고 않고 멈추지 않은 전형에 속한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진욱의 당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고 그의 퇴직대우를 취소하며 그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행위 문제, 단서와 관련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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