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아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제18기 중앙후보위원이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원 당위 부서기, 부주임인 장희무의 엄중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것들이 밝혀졌다. 장희무동지는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당내 선거에서 유세 등 비조직활동을 벌였으며 순시정보를 렴탐했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직권을 리용해 가족의 직무승진 등 방면에서 리익을 도모했으며 조직의 우편문의에서 사실대로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규칙을 어기고 영리활동에 종사했다. 사업규률을 위반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격히 관리할데 관한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앙정치국회의의 심의를 받아 장희무동지의 당내 직무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감찰부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행정면직의 처분을 내렸으며 정국장급 비지도직무로 강급했다. 당의 18차 당대회 대표자격을 취소했다. 불법소득을 몰수했다. 당내 직무를 취수하는 처분을 내리며 중앙위원회 전제회의시 추인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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