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흑룡강성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공안기관과 함께 심계부문에서 발견한 문제단서에 따라 17건의 의료보험기금 편취 혐의가 있는 법규위반문제 단서를 조사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 117명을 엄숙히 추궁하고 비법자금 26만 3000원을 추징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주로 의료보험기금을 거짓을 꾸며 편취하거나 직무유기, 직무과실, 마구작위로 편취하거나 가짜령수증,가짜처방으로 편취하는 등 3대 류형으로 나뉜다.
흑룡강성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통보한데 따르면 감남현신형농촌합작의료관리쎈터, 치치할시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판공실, 수화시 란서현의료보험국, 대흥안령 후중구의료보험국 등 6개 기층의료보험관리기구 관련 사업일군들은 엄격히 심사를 하지 않고 직책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지어 고의적으로 수치를 고치고 의료기구와 손잡고 의료보험기금을 편취하였으며 증거를 위조하여 부정방식으로 의료보험기금을 취득한후 단위지출로 상쇄하였으며 친구를 의료보험에 중복가입시켜 의료비용을 중복결산받게 했다.
흑룡강성에서는 117명의 관련 책임자를 엄숙히 추궁하였는데 그중 14명에게 강제적인 형사조치를 취하고 48명에게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주었으며 55명을 충고를 주거나 기타 조직적인 처리를 하였다. 117명 가운데 처급 간부 10명, 향 및 과급 간부 31명, 기타 인원이 76명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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