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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여덟가지 규정 위반한 국유기업과 금융기구 인원 공개적으로 폭로

2016년 04월 29일 09:0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사이트는 26일 소식을 발표하여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7건의 국유기업과 금융기구의 인원이 중앙 여덟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이 7건의 문제는 중국전신 북경회사 원 선임총재 류박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마신 등 문제, 중국대외무역운수주식유한회사 안전감독관리부 원 총경리 손보충이 공금으로 관광한 문제, 중국철도 24국집단 안휘회사 원 부총공정사이자 세그먼트 라이닝공장 리사장 겸 당지부 서기인 리벽해가 관혼상제를 크게 치른 문제, 상해석유화학주식유한회사 금모회사가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발급한 문제, 국가개발은행 원 평심1국 국장 겸 선박융자쎈터 주임 왕위군이 공금으로 고소비오락활동에 참여한 문제, 중국수출입은행 안휘성분행에서 규정을 어기고 복리를 발급한 문제, 중국농업은행 북경분행 원 당위위원이며 규률위원회 서기이며 부행장인 고송림 등이 공금으로 관광한 문제이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5.1절, 단오절을 맞아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는 향락사치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일찌기 작은것으로부터 틀어쥐는것을 견지하며 규률집행문책을 강화하고 최저경계선을 고수하며 나쁜 기풍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규률위반행위에 대하여 발견하는족족 처리하고 실명으로 통보폭로하여 "감히 규률을 위반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바른 명절기풍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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