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외교부, "정부는 사이버안전의 확고한 수호자"  ·국가당안국 "일본 중국 침략 전쟁범 서면 자백서 선집" 제2편…  ·섬서 산양 산사태로 64명 실종자 발생  ·천진 빈해신구 위험물 창고 폭발사고로 이미 50명 사망  ·귀주 보안 탄광 사고 조난자 12명으로 늘어  ·형주 사고기종과 동일한 4648대 에스컬레이터, 기술개진 진행…  ·흑룡강, 일본군침략죄증서류 공포  ·천안문광장 “장성”화단 모습 드러내  ·기자 길도훈려객운수전용선 체험, 길림-훈춘 구간 2시간 15분…  ·중국 국가당안국, 일본전범 자백서 제1편 "스기시타 켄조 진술…  ·천진빈해신구 위험물 창고 폭발[포토]  ·섬서성서 심야 산사태로 40여명 매몰  ·세계 중국인 화교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활동 베를린에서   ·북경 장안거리 연선 8월13 일, 15일 야간 통행금지  ·중국,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새로운 증거 확보  ·국가홍수방지가뭄대처총국: 태풍 "사우델로르"로 17명 사망 5…  ·2015년 하반기 길림성 각급 기관 공무원시험 10일부터 신청…  ·태풍 “사우델로르”로 절강 백년일우의 폭우 내려, 158만명 …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좌담회 도꾜에서 열려  ·위건행 동지 서거  ·외교부, 중국은 남해 평화안정 수호하기 위해 아세안국가와 공동…  ·외교부 대변인, 중국침략전쟁 깊이 반성할것을 일본에 촉구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단주앙번 부주임, 소수민족전통체육문화는 거대…  ·안해 생얼굴 처음 본 남자,"사기죄"로 고소  ·91세 할머니, 배속에 60년전 죽은 태아가...  ·외교부, MH370여객기 잔해 확인 언급  ·말기암 5살 소녀의 동화같은 "생일,무도회, 그리고 결혼식"   ·중국 동북범 새끼 70마리 번식에 성공   ·상해 최고기온 40도에 달해   ·9.3 항전승리기념활동 맞아 천안문광장 장식작업 진행중  ·프랑스 433개 열기구 하늘로 날아올라, 세계기록 돌파  ·늦잠 자면 골절상 위험, 사람 던지는 알람침대  ·체중의 80% 줄여 새 삶 찾은 녀성  ·외교부 부장, 남해에 대한 타국의 혼란조성 불가  ·전국 고온 조기경보 지속  ·전국 여름가을철 징병 전면적으로 전개  ·“참대곰”, “레몬군” 성도 길거리에서 선보여  ·북경,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차량2부제 실시  ·중국, 경내외 기자의 항전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취재 환영  ·곰인형 아니었어? 사랑스러운 강아지, SNS스타 등극   ·장춘, 고공로케트탄 발사해 인공강우  ·항주 엘리베이터사고 발생, 한 녀성 사망  ·중국-윁남 "홍하1호" 합동 반테로연습 가동  ·"택배원" 국가 직업분류에 정식 포함  ·로씨야의 "살아있는 바비인형" 안젤리카 케노바   ·중국 동북 중남부 가뭄 다소 완화  ·신룡에스컬레이터 및 안량백화점 주요책임 져  ·슈퍼맨 닮고 싶어 23번 성형한 남자  ·300년전 침몰 범선서 보물 발견  ·상해, 지하철 1호선 돌발 고장  

제1자동차집단 원 리사장 서건일, 엄중한 규률위반 및 위법으로 당적과 공직 박탈당해

2015년 08월 14일 12: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13일발 신화넷소식: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제1자동자집단회사의 원 당위서기, 리사장 서건일의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안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서건일은 당풍렴정건설의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는 아들의 직무승진면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며 뢰물을 받고 주택구매시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상금을 받았다. 또 직권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를 선발, 임용하고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였으며 뢰물를 받았다. 그중 뢰물수수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이외 서건일은 조직심사를 간섭하고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

서건일은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당의 종지를 가슴에 새기고 엄격하게 당의 규률을 준수하고 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당의 정치규률, 정치규정과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당의 18차 대회 이후에도 신중하지 않게 행동했는바 그 성질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서건일에게 당적박탈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감찰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후 행정제명처분을 내린다. 규률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 단서와 혐의가 있는 물품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