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신화넷소식: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국제1자동자집단회사의 원 당위서기, 리사장 서건일의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안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서건일은 당풍렴정건설의 주체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조직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는 아들의 직무승진면에서 리익을 도모하고 렴결자률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며 뢰물을 받고 주택구매시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상금을 받았다. 또 직권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를 선발, 임용하고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였으며 뢰물를 받았다. 그중 뢰물수수문제는 범죄혐의가 있다. 이외 서건일은 조직심사를 간섭하고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
서건일은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당의 종지를 가슴에 새기고 엄격하게 당의 규률을 준수하고 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하게 당의 정치규률, 정치규정과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당의 18차 대회 이후에도 신중하지 않게 행동했는바 그 성질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서건일에게 당적박탈처분을 주기로 결정하고 감찰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후 행정제명처분을 내린다. 규률을 위반하고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범죄혐의, 단서와 혐의가 있는 물품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