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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0일발 신화통신: 2015년 8월 10일 군사법정은 해방군 총후근부 전 부부장 곡준산의 탐오, 횡령, 공금 나용, 직권 람용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군사법정은 곡준산의 탐오죄와 수뢰죄, 공금 나용죄, 횡령죄, 직권남용죄를 종합해 사형 2년 유예집행을 내리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의 모든 재산 몰수, 비리금 추징, 중장 계급 박탈 등 처벌을 내렸다. 사건 심리기간 군사 검찰원은 또 곡준산의 횡령죄를 추가 기소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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