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중앙은 주영강의 엄중한 규률위반에 관련해 “중국공산당장정”과 “중국공산당규률검사기관사건검사사업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주영강에 대해 립안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신화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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