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5일발 본사소식(기자 조병):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집중정비사업에서 조사처리한 약품류통, 환경평가, 건설, 특허대리 등 분야의 “증서대여” 인원명단 및 전형사례를 공개했다.
직업자격 “증서대여”란 본인이 갖고있는 직업자격증서를 불법적으로 비사업단위에 대여해주고 보수를 받거나 기타 리익을 챙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지난해 4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업자격증서대여행위를 집중적으로 다스릴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주택건설부, 환경보호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지적재산권국 등 업종의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약품류통, 환경평가, 건설, 특허대리 등 분야의 증서대여문제를 타격할데 대해 집중적으로 포치했다.
이번 집중정비사업을 통해 관련 종업원, 시장주체의 법률의식, 규칙의식, 사회책임감이 부단히 증강되고 “감히 대여하지 못하고” 대여할수 없던”데로부터 “대여하려 하지 않는데”로의 전변을 초보적으로 실현했다. 전사회적으로 대여문제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일층 심화되고 증서대여문제를 공동으로 중시하고 증서대여정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좋은 국면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였으며 관련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다. 한편 각 부문은 증서대여문제발생의 제도적 근원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업종성 자질관리제도가 건전하지 못한데 대비해 목적성있게 개정하고 보완했으며 단위의 직업자격자질요구를 줄이거나 취소해 증서대여문제가 생기는 온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해버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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