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 “고속철도 차문 못닫게 가로막은” 녀성,모 소학교 교무처 부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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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0일 13:5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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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 1월 9일발 신화통신: 1월 9일, 상해철도국 합비기차역 공식미니블로그인 “청도합비역”은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1월 5일 벙부남에서 광주남역으로 운행하는 G1747차 렬차가 합비역에 정차하여 손님을 기다릴 때 아이와 함께 온 한명의 녀성승객이 남편을 기다린다는 리유로 몸으로 고속철도 차문을 못닫게 가로막았으며 철도 근무인원과 승객이 여러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강제적으로 차문을 못닫게 가로막았는데 이로 하여 렬차의 연착을 초래했다. 현재 철도공안은 조사에 개입했다.
조사에 의하면 상기의 녀성승객은 로양구 한 소학교 교무처 부주임이라고 한다. 안휘성 합비시 로양구교육체육국은 이미 사건조사팀을 성립했으며 조사팀은 “이 행위는 극히 나쁘고 영향이 악렬하다”고 인정하고있다.
9일 오후, 로양구 교육체육국은 당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1. 책임당사자를 즉시 정직시키고 검토하게 한다. 2. 소속 소학교에서 교사대오건설에 대한 심각한 검사를 진행하며 사건원인을 깊이 조사하고 법률법규와 규률에 따라 제대로 처리할것을 명령한다. 3. 로양구교육체육국은 문일지십하여 전 구 교육계통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며 사덕사풍 경고교육을 널리 전개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재차 발생하는것을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철도부문에서는 광범한 려객이 렬차를 탑승할 때 철도운수안전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철도 근무인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자각적으로 공공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고 질서있고 문명하고 화목한 려행환경을 만들어나갈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