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백천량): 백성들의 타지역 병치료가 “뛰여다니면서 결제”받던 시대와 작별하게 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일전에 “기본의료보험의 타성(跨省) 타지역 병치료 입원의료비용 직접결제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올해 년말전으로 전국네트워크화를 기본상 실현하여 타성 타지역에 안치된 퇴직인원들의 입원의료비용을 직접결제하는 사업을 가동하고 2017년부터 타성 타지역에 안치된 퇴직인원들의 입원의료비용에 대한 직접결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여 년말에 이전진료규정에 부합되는 인원의 타지역 병치료입원의료비용 직접결제에로 확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현지 호적과 거주증제도 개혁에 결부시켜 점차적으로 타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인원과 타지역에 상주하는 사업인원을 타지역 병치료 입원비용 직접결제의 적용범위에 넣는다.
타지역 병치료 직접결제의 기본원칙은 규범적이고 편리하며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통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이다. 향후 보험가입인원들은 규정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는 입원치료비용만 지불하고 기타 비용은 병치료지역의 처리기구와 지정된 의료기구에서 협의약정에 따라 심사확인한 뒤 지불한다. 먼저 성내, 다음 타지역, 먼저 입원치료, 다음 외래진찰, 먼저 타지역안치, 다음 이전진료 이전입원, 먼저 기본의료보험, 다음 보충보험을 견지하고 각지의 정보시스템구축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우선적으로 타지역 병치료가 집중된 지역을 련결하여 직접결제사업을 온당하게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서로 결부시키고 분급진료제도의 추진과 서로 결부시키는것을 견지하여 합리적인 이전진료 병치료기제를 구축하고 보험가입인원이 질서적으로 병치료하도록 인도하며 기본의료보험의 타지역 병치료 정책, 절차, 결제방식의 기본적인 안정을 견지하고 통일적으로 타지역 병치료를 병치료지방의 처리기구와 지정의료기구의 담판협상, 총액통제, 지능감시통제, 의료보험의사관리, 의료봉사 질감독 등 여러가지 관리봉사 범위에 넣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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