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렬거
1. 《하북성집양로봉사조례》
《하북성집거주양로봉사조례》는 2016년 12월 2일에 하북성 제12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회의에서 통과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2. 《녕하회족자치구양로봉사추진조례》
《녕하회족자치구양로봉사추진조례》는 11월 30일, 녕하회족자치구 11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를 거쳐 심의통과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3. 《합비시집양로봉사조례》
2016년 11월 28일,안휘성 합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소식공개회에서 《합비시집양로봉사조례》가 2017년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4. 《귀주성로인권익보장조례》
《귀주성로인권익보장조례》는 2016년 11월 24일, 귀주성제12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를 통해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배경조사
▧ 1999년 하북성이 로령화사회에 들어선이래 로령인구는 해마다 평균 3%좌우의 속도로 신속하게 늘어났다. 료해에 따르면 하북성은 로인인구가 많은 성으로서 2015년 말까지 60세이상 로인인구가 1212만 4900명에 달해 총인구의 16.3%에 달했고 2020년에 이르면 로인인구가 18%에 달해 중급로령화사회에 접근해 양로임무가 극히 간고하게 되였다.
▧ 녕하회족자치구는 이미 로령화쾌속발전의 단계에 들어섰다. 2015년말까지 전 자치구의 60세이상 호적상로인인구는 83만 8000명에 달해 전 자치구인구의 12.6%에 달했다. 그중 80세이상 인구는 9만 3600명에 달해 전체 로인인구의 11.2%에 달했다. 예측하건대 2020년에 이르면 로인인구는 100명이상에 달해 전 자치구인구의 15%에 달하게 된다.
▧ 합비시정부에서 피로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합비시의 60세 및 그 이상의 로인인구는 1030만 9000명에 달해 총인구의 16.95%에 달했고 65세 및 그 이상의 인구는 692만 8000명에 달해 총인구의 11.39%를 차지했다.《합비시집양로봉사조례》의 출범은 안휘성의 날로 늘어나는 양로수요하의 처음으로 되는 정책성시금석이다.
▧ 2015년 귀주성 1% 인구의 인구추첨양본조사수치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 귀주성의 60세이상 인구는 534만 100명이 되여 총인구의 15.10%에 달했는데 비중은 2010년 제6차인구보편조사의 2.25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국 1.78포인트보다 높아 귀주성의 로령화속도는 이미 전국 평균수준을 초과했다.
국제상에서는 보통 60세 및 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10% 혹은 65세 및 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7%에 도달하면 한개 나라 또는 한개 지역이 로령화사회로 들어선 표준으로 보고있다. 로인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차지할때 사회는 중급 로령화사회단계에 들어선것이고 로인인구가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면 사회는 심한 로령화사회단계에 들어선것으로 보고있다. 이 표준으로 보면 양로정책을 출범한 4개 지구는 모두 중급로령화사회에 접근하고있다. 양로수요가 부단히 증장하고 양로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 양로의 9073구도(90%의 로인이 가정에서 자체로 돌보고 7%의 로인이 사회구역의 집양로봉사를 향수하며 3%의 로인이 양로기구의 양로봉사를 향수)에서 보여주다싶이 현재 우리 나라 양로문제는 여전히 집양로를 주요방식으로 하고있다. 이런 정황에서 각 지역 정부부문에서 부단히 집양로를 보장하고 보조하며 관련 양로기구를 격려하고 사회구역, 자녀 등이 참여하는 정책을 출범해 양로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로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내용해독
1. 《하북성집양로봉사조례》
《하북성집양로봉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는 모두 30조 세칙으로 되있는데 집양로봉사내용, 각급 정부와 기구의 직책, 양로봉사시설건설, 보조와 의료 등 면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 “조례”는 집양로봉사의 주요내용을 분류하고 비교적 성숙된 봉사내용을 규범했으며 이에 대해 렬거성규정을 했다. “조례”에서 렬거한 집양로봉사내용은 로인에게 생활상에서 보살펴주고 음식물을 배송해주며 청소해주고 목욕을 도와주며 출행을 도와주는것, 로인한테 건강검진, 가정병상, 의료재활 등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하는것, 로인을 위해 위로하고 문안해주는 위문성봉사를 해주는것, 로인한테 법률자문과 법률봉사를 해주는것, 로인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문화오락, 체육건신, 레제양생 등 활동이다.
▧ “조례”에서는 정부가 집양로봉사에서 주도적역할을 할것을 제기했고 현급정부의 직책에 대해서 규정했다. 정부에서 계획을 제정하고 자금을 보장하며 제도를 완벽히 하고 정책지지 및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는 등 면의 주요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현급이상 정부, 민정부문의 집양로사업가운데서의 주요책임을 명확히 했고 정부 각 관련부문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로봉사사업을 참답게 할것을 요구했다.
▧ 로인에게 무장애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에서는 주택과 도시농촌건설 등 부문에서 오래된 소구역의 올리막길, 층층대손잡이, 엘리베이터 등 생활시설을 로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할것을 규정했다. 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능력을 일부 잃은 로인이 주택내의 무장애시설개조 혹은 기본생활보조기구를 갖추어야 할때 현급이상 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보조해주어야 한다.
▧ 집에서 양로하는 로인의 건강양로수요를 만족주어야 한다. “조례”에서는 65세이상의 집양로로인의 건강서류를 건립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봉사 및 질병예방, 상해예방, 자체구조, 자아보건 등 건강지도를 제공하며 사회구역(촌) 가정의사봉사계약체결활동을 펼쳐 로인의 상규적인 병, 만성질환에 대해 종합관리하며 의료, 호리, 재활봉사지도를 펼치며 우선검진과 기타 의료기구의 상호 병원을 옮겨 치료하는 봉사를 제공하는 등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할것을 규정했다.
2. 《녕하회족자치구양로봉사추진조례》
《녕하회족자치구양로봉사추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에서는 정부, 인민단체, 사회조직, 가정성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했다. 로인에게 생활보살핌, 의료호리, 문화오락, 정신위안 등 봉사를 제공하는것을 통해 참신한 사회양로새모식을 구축한다는것이다.
▧ 양로계획, 건설과 표준 등 면에서 “조례”에서는 미래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구역과 주민구역에는 마땅히 표준에 따라 양로봉사시설을 부대적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동보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하며 검수를 해야 하며 사용에 교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낡은도시구역과 이미 건설한 주민구역에 양로봉사시설이 없거나 현유의 시설로는 로인의 수요에 만족줄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건설하거나 구매하거나 바꾸거나 세맡는 등 방식으로 양로봉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현, 향(진) 인민정부는 행정촌, 비교적 큰 자연촌에 의탁해 로인돌보기쎈터, 농촌행복원, 농촌호조양로원 등 농촌로인봉사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양로원으로 개조하기 적합한 놀고있는 국유 빈관, 초대소, 강습쎈터, 사무청사를 양로원으로 개조하고 재정, 국유자산관리, 국토자원 등 주관부문에서는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 양로봉사면에서 “조례”에서는 현급인민정부는 마땅히 집양로부축임정책을 건립건전히 하고 사회구역로인돌보기쎈터를 지지하며 로인활동쎈터 등 로인활동과 각류 양로봉사를 펼쳐야 하고 조건이 구비된 단위나 기타 사회조직에서 모든 장소를 개방해 집양로로인들에게 식사, 문화, 건신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자치구재정에서는 해마다 통일적으로 일정한 자금을 배치하여 양로봉사시설과 양로봉사사업에 사용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는 본급 복리복권공익급의 50%이상을 양로봉사업을 발전하는데 사용한다.
▧ “조례”에서는 특히 관련 법률책임을 제정했다. 양로기구의 관리 감독 부문 및 사업일군이 직권을 람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대해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합비시집양로봉사조례》
《합비시집양로봉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는 기본공공봉사, 양로평가, 의료결합, 무장애시설건설과 장기호리보장 등 면에서 전망성있는 규정을 내렸는데 이는 로인들의 “호신부”와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법률적무기”로 될 전망이다.
▧ “조례”에서는 각급 정부과 관련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마땅히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에게 상응한 봉사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생활보장로인들에게 개인납부보조를 제공한다. 최저생활보장로인과 경제가 어려운 독거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성주택을 분배하고 극빈호로인들의 건강서류를 건립하고 해마다 한차례씩 무료건강검진을 해준다. 생활이 어렵고 자립할수 없는 로인에게 무상으로 의료호리를 제공한다. 80세이상 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100세이상 로인들에게 특수보살핌을 준다. 70세이상 로인들에게 집에 찾아가 증설ㄹ 해주거나 공증해주는 봉사를 제공한다.
▧ “조례”에서는 집양로봉사 집사용과 시설에 대해강경한 요구를 했다. 새로 건설하는 주택구에는 매 100호당 사용면적이 30평방메터보다 작지 않은 표준으로 집양로봉사용 주택을 배비해야 한다. 이미 건설한 주택구는 100호당 사용면적이 20평방메터보다 작지 않은 표준으로 집양로봉사용주택을 배비해야 한다.
4. 《귀주성로인권익보장조례》
《귀주성로인권익보장조례》(이하 “조례”로 략칭함)는 총칙, 가정보장과 사회보장, 사회우혜, 사회발전참여, 법률책임, 부칙 등 7장, 42조로 되여있다. “조례”는 로인정신위안, 생활도움, 양로봉사업발전, 고령보조제도건립, 치료와 양생의 결합발전, 로인의료보험대우와 타지역결산, 농촌독거로인을 돌보는 봉사체계건설, 로인문체레저우대, 빅데이터를 사용해 로령사업발전을 추동한다는 점이 귀주성로인권익보장립법의 특색과 흥분점이다.
▧ “조례”는 로인에 대한 가정보장과 사회보장을 건전히 했다. 가정보장면에서 부양인이 로인한테 경제상에서 공양해야 할뿐만아니라 생활상과 정신상의 위안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녀가 타지역에 로무를 나갔거나 로인한테 얹혀 사는 등 정황에 대해서도 명확학 규정을 했다. 사회보장면에서 현급인민정부는 조건이 부합되는 로인한테 최저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 “조례”에서는 로인들이 병치료하고 출행하는 등 관령봉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했다. 로인들이 병치료할때 기층의료위생기구에서는 65주세 이상 로인들한테 무상으로 건강서류를 건립해주어야 하고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한다. 관할구역내 90주세 이상의 로인들한테는 집에 찾아가 무료건강검진을 해준다.
▧ “조례”에서는 로인들이 사회발전에 참여하는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했다. 로인들이 자원과 힘이 되는 상황에서 법에 의해 새일대관심사업에 종사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한다고 규정했다.
사색과 관찰
앞으로 우리 나라는 인구의 대국이면서도 로령인구의 대국이기도하다. 양로문제는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더욱더 첨예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로령화문제에 대비한 정책을 귀결하면 두가지 큰 류형으로 분류할수 있다. 하나는 인구년령구조를 개선하는것인데 생육정책 및 이민정책을 격려하는것이다. 다음 하나는 인구로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비책을 마련하는것이다. 이 차원에서 퇴직년령을 늦추는 등을 포함한 양로금개혁을 하는것이고 또 의료, 건강 개혁을 단행하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2016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두번째아이정책”을 개방해 생육을 격려했다. 동시에 퇴직년령을 늦추는 방안이 현재 제정중에 있다. 이번에 라렬한 정책은 주요하게 양로시설건설, 양로보조, 의료 등 면에서의 일부 거동들이다. 관찰을 통하면 우리 나라 양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기구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것이다. 당면 양로의 주요한 사업은 로인공공시설건설과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인문적관심의 각도에서 로인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해 여열을 발휘하게 하고 사회와 탈리하지 않게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양로의 가지속적이고 건강한 포용성을 실현하는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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