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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 전세계 범위 려객기 추적 실현, 15분마다 위치 자동 보고

2016년 12월 05일 09: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월 1일부터 중국민항은 려객기에 대한 전세계 범위의 추적감시통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는데 이는 민항안전감시통제능력을 제고하고 우리 나라 민항안전보장체계의 건설을 강화하는데 유조할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려객기에 대한 전세계범위 추적감시통제는 모든 중국민항 려객기들이 15분 또는 더 짧은 시간 주기내에 현유의 려객기에 탑재된 설비를 통해 자동적으로 지상의 운행통제부문으로 려객기 소재 경도, 위도, 고도와 위치 정보를 발송하여 지상에서 비행중인 려객기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민항려객기가 지상으로 위치정보를 보고하는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 민항국의 통지는 보고하는 간격시간을 단축하여 정보내용을 명확히 한것이다. 이와 동시에 또 국제민항의 새로운 규정과 접목한것이다.

기자가 주목한데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에 말레이시아항공 MH370 려객기 실종과 류사한 사건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160개 나라들에서 위성을 사용하여 민항항공편을 추적할데 대한 리정표적의의가 있는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전문적인 무선전주파수를 내여 려객기운행선로의 위성추적시스템 사용에 제공할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세계 려객기들은 앞으로 15분마다 한번씩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말 전까지 우리 나라 민용항공기에 대한 여러가지 운행상황에서의 전세계 범위 밀착추적 감시통제를 실현하며 2025년말전으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항공기추적 감시통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앞서 민항국은 또 중국민항 항공기 추적감시통제체계의 구축방안과 실시로선도를 편성하고 “항공운수업자 정례 항공기 추적감시통제 실시 지침”과 항공운수업자 항공기 추적감시통제구역 실연검증 지도재료를 제정발급하여 항공기 추적구역 검증시점을 조직전개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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