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자주 비행기를 리용한다면 꼭 항공편이 연기되여 받는 고통을 심심히 체험했을것이다. 매번 비행기에 오르려 할 때 가장 두려운것은 대청에서 부드러우면서도 오싹하게 들려오는 “미안합니다. 당신이 탑승할 ×× 항공편이 연기되였습니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다행히 항공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승객들의 숙식비용을 해결해주어 승객으로는 일부 시간을 손해볼뿐이다. 그러나 래년부터는 항공편이 연기되면 당신이 손해보는것은 단순히 시간뿐만이 아니다. 과거 항공회사에서 주동적으로 부담하던 숙식비용은 승객 스스로가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 래년부터 실시
3가지 경우에만 숙식비용 면제
일전 교통부에서 발부한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이하“규정”으로 략함)에 따르면 항공편이 출발지점에서 연기 또는 취소되였을 때 그 원인이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려객 등으로 빚어지고 운수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운수업자는 려객을 협조해 식당이나 려관을 련계해주지만 비용은 려객이 자부담해야 한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다만 운수업자의 자체 원인으로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였다면 려객은 무료로 식사를 하거나 숙박할수 있는 등 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계획시간을 15분을 연기했을 때 려객은 상응한 봉사권리를 제기할수 있다고 했다.
“규정”에서는 “운송업자(항공회사 편집자 주)는 마땅히 운송 총조건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하며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였을 때 려객봉사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승객이 비행기표를 구매할 때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 마땅히 보상 조건, 표준과 방식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운송업자에게 항공편연기보험 등 구제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항공편 연기보험배상기제를 건립할것을 요구했다.
그럼 일단 항공편이 출항연기거나 취소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면 려객은 항공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봉사를 향수받을수 있는가?
일반적인 정황에서 식사나 숙박은 려객이 자부담해야 한다. “규정”에서 “항공편이 출발지점에서 연기 또는 취소되였을 때 그 원인이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려객 등으로 빚어지고 운수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운수업자는 려객을 협조해 식당이나 려관을 려관을 련계해주지만 비용은 려객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다음 세가지 경우에만 려객은 무료로 식사와 숙박 봉사를 향수할수 있다.
첫째, 비행기보수, 항공편조절, 승무원 등 운송업자의 자체원인으로 조성한 항공편의 연기나 취소;
둘째, 국내항공편이 경과(经停)하는 곳에서 연기되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셋째, 국내 항공편이 비상착륙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이상의 경우 항공회사(운송업자)에서 승객에게 봉사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민항관리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에서는 규정에 따라 숙식봉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4만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매일경제신문의 기자가 력사수치를 분석한 결과 날씨원인으로 항공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항공편 연기 60% 이상 항공회사 면책
비행기는 가장 쉽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한달간 북경 수도비행장은 날씨의 원인으로 두번이나 대면적의 항공편연기가 나타났다.
6월 27일, 우뢰를 동반한 비의 영향으로 북경 수도비행장은 대면적의 항공편이 연기되였다.
7월 20일, 북경은 우기에 들어선 이래 가장 강력한 폭우가 쏟아져 대면적의 항공편이 연기되였다. 이날 북경 수도비행장은 하루간 연차수로 1715차 항공편이 보장되여야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까지 851차 항공편이 출항했고 비행장 및 날씨 등 종합적인 원인으로 226차 항공편이 취소되였다.
2015년 전국 민항회사는 모두 연인차로 337만 3000차 항공편이 출항했는데 그중 정상운행한 항공편은 연인차로 230만 5000차이고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항공편은 연인차로 99만 9000차로서 정상운행한 항공편은 68.33% 밖에 되지 않았다. 비정상운행한 항공편가운데서 항공관리원인으로 인기된것이 30.68%이고 날씨원인으로 인기된것이 29.53%에 달하며 항공회사의 원인으로 인기된것은 19.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항공회사에서 항공편의 연기나 취소로 인한 책임을 60%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규정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명확히 했다.
방안표준 사전에 공시해야
항공편이 지연된후 항공회사와 승객 사이 가장 주요한 모순은 경제보상문제이다. 비록 항공회사에서 항공편이 지연된후 승객에게 보상을 준다고 하나 적지 않은 승객은 사전에 보상한도에 대해 잘 모른다. 이에 "관리규정"에서는 항공회사에서 응당 사전에 항공편이 지연되였을 경우 경제보상방안을 명확히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방안에서 보상범위, 보상조건, 보상표준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항공편이 지연되면 계약운송업자는 엄격히 경제보상방안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보상방안외에 규정에서는 항공회사에서 응당 에이프런에 장기간 머물러있을시 응급예비방안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예비방안에는 에이프런에 머물러있을시 소식 고지,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비행기에서 내리는 조건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에이프런에 장기간 머물러있을 경우 응급예비방안은 응당 공항관리기구, 세관, 국경검문, 안보부문과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연기 비행기에 내릴수 있어
관리규정에서는 날씨, 돌발사건, 공중교통관제, 안전검사, 려객 등 비계약운송업자의 원인으로 항공편이 시발점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항공회사에서는 승객을 협조하여 숙식을 배치해야 하며 비용은 려객이 자체로 부담한다. 항공편이 경유하는 곳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그 어떤 원인이든지 항공회사에서는 모두 승객에게 숙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에이프런에 머물러있게 되면 항공회사에서는 30분마다 승객에게 항공편 동향소식을 전해야 하며 지연원인, 지연예상시간 등이 포함된다. 지연되는 동안 화장실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회사에서는 승객들에게 음료수와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 지연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항공회사에서는 항공안전, 안전보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관리부문의 동의를 받은후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휴식할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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