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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접종인원, 영리목적으로 제2류 백신 판매 불가

2016년 06월 15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14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개별지역 백신예방접종에서 폭로된 문제에 관해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문장을 발표해 접종사업 규범화관리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와 예방접종 서비스모식, 서비스주기, 인원자질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판공청은 예방접종사업 규법화관리에 관한 통지에서 각 지역은 접종단위 설치와 인원자질, 예방접종 시설조건, 백신과 저온류통체계 관리, 검측과 불량반응 해결, 예방접종 통지와 선전행위, 예방접종 기록과 보고를 규범화할것을 요구했다. 현급 위생계획출산부문은 마땅히 지정한 본 직할구내 접종단위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 접종단위는 마땅히 예방접종 사업규범, 면역시스템, 백신사용지도원칙과 접종방안에 근거하여 접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사용된 백신품종, 금기, 접종방법과 불량반응, 제2류 백신의 가격과 접종 서비스 비용표준을 공시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접종단위와 접종인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제2류 백신의 판매와 치료성 생물제품 등 백신이 아닌 제품을 백신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농촌의사들은 사람용 광견병백신 등 제2류 백신접종업무를 진행할수 없다. 접종단위에서는 형식을 변화한 기업 상품 광고선전을 할수 없다. 접종자들의 개인정보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접종자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외부에 류출하는 불법행위를 엄금해야 하며 예방접종서비스 제공 등 명의를 통해 접종자와 보호인원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 이동클라이언트, sns 공식계정 등 비공식적인 정보플랫폼을 추천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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