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정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함에 따라 합격률이 대폭 낮아졌다.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시험으로 규정을 강화하자 응시자 대다수가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공안부는 지난 1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을 시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필기와 실기 두부분으로 나뉘였던 시험과정에 안전운전,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 필기시험내용이 추가됐다. 실기시험에서도 평가항목이 추가됐는데 주행도중 멈추면 불합격시키는 등 리론, 조작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이같이 규정이 바뀌면서 합격률은 대폭 낮아졌다. 심수시의 경우 지난 7일 시행된 운전면허시험에서 응시자 106명중 최종 합격자는 불과 4명이였으며 광동성 주해시에서는 수험생 502명중 필기시험 합격자가 35명에 불과했다. 합격률이 겨우 7%로 100명중 7명만 통과한셈이다.
강서성 남창시에서는 지난 6일까지의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지난 1일부터 2천여명의 시민이 시험에 응시했는데 필기시험 합격자는 4백명이였으며 실기시험은 단 한명도 통과하지 못했다. 응시자 2천여명이 모두 불합격된것입니다. 중경시에서도 지난 5일 시행된 필기시험 응시생 240명중 80여명만 합격해 합격률 35%를 기록했다.
교통부문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아직 새로운 시험에 익숙치 않기때문에 합격률이 낮다”며 “시간이 지나 점차 익숙해지면 합격률은 늘어날것”이라 밝혔다.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신호위반시 벌점이 3점에서 6점으로 늘어나고 벌금 100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시에는 이전에는 12점 벌점만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고 5년동안 면허를 신청할수 없게 됐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원, 운전중 흡연시 벌점 1점 및 벌금 100원, 차번호판 고의은페시 벌점 12점과 벌금, 운전중 통화시 벌점 3점과 벌금 100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총 12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공안부에 따르면 교통위반법규를 강화함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1일부터 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04건으로 전년보다 22% 줄어들었다. 신호위반은 같은 기간에 비해 66% 줄어들었으며 음주운전도 72% 줄어들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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