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보험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고 9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결정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 인상폭이 2012년 기업퇴직인원들의 월 기본양로금에 비해 10% 제고됐다.보편적으로 조절하는 기초상 기업에서 퇴직한 고급공정사, 고령인원 등 군체에 대하여 수준을 적당히 재 조절, 기본양로금이 비교적 낮은 기업에서 퇴직한 재대군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혜택을 준다.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나라는 이미 련속 8년째 비교적 큰 폭으로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제고했다.
2012년 조절후 기업퇴직인원들의 월 인당양로금이 1721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 조절전의 월 평균 인당 700원의 수준과 비교할 때 8년간 루계로 월 평균 인당수입이 1021원 제고됐다. 회의는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건립할것을 요구하고 기업퇴직인원들의 생활수준을 온정시키고 점차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또 2012년 정부의 특수보조를 향수하는 명단을 허가했다. 이번에 총 4824명이 정부의 특수금리보조를 향수한다. 1990년 정부의 특수보조제도가 건립된 이래 지금까지 연인수로 16만 6000명의 특수공헌이 있는 전문기술인원과 고기능인원이 정부의 특수보조를 향수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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