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주택건설부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래년 1월 말까지 농민공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14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농민공 고용인원이 많은 건설공사장, 제품가공 공장, 요식업소, 자영업체 등을 비롯해 각종 농민공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민공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사업장의 임금 미지급이나 체불, 최저임금 규정 준수 여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황, 근로계약 체결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조사를 거쳐 임금 체불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사업장,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열악한 사업장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최소 등 행정조치를 통해 엄중한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민공 임금을 은행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임금 지급자와 임금 수령자가 명확하게 기록되는 실명제 도입 등 임금지급 제도도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농민공은 지난해 말 현재 2억5천278만 명으로 1년전에 비해 1천55만 명이나 증가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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