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 약품 감독관리국이 일전에 “화장품 보건규범”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전문가는, 기존의 규범을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으로 수정하고, 화장품에 들어있는 알루미늄과 비소의 잔류량을 아동용 제품의 표준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구를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동용 화장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전기술요구를 제출하였다. 올해 10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영유아-아동 일상 화학용품 검측기준인 “아동용 화장품 신고 및 심사지침”을 제정해 아동용 화장품에 인공향료와 착색제, 방부제 등을 최대한 적게 쓰거나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성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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