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분적 명절휴가배치 로동법위반 혐의로 기소 |
국무원이 공포한 2013년 부분적 명절휴가배치가 일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13일, 변호사 한보정은 2013년 부분적 명절휴가배치를 보면 휴가조정배치로 로동자가 련속 7일 출근하도록 되였는데 이는 로동법 등 법률, 법규와 대립되며 이미 형성된 사람들의 사업, 생활 습관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일, 한보정은 국무원 판공청에 상서하여 부분적 휴가조정배치를 개정할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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