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018년 사람들이 관심하는 수입, 주택, 자동차에는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가? 새해를 맞이해 국가 부, 위원회는 륙속 년도사업회의를 소집했는데 새해 중점임무와 배치도 점차 수면우로 떠올랐고 최근에 적지 않은 정책들도 출범됐다. 이런 정책조치는 모두 민중들의 수입, 주택구매, 차량구매 등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수입
-최저로임표준의 조절 빈도와 폭 신중하게 틀어쥘것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회의에서는 로임수입분배제도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할것이라고 제기했다. 2018년, 국유기업 로임결정기제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의견을 조속히 출범하여 국유기업 책임자 로임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로임분배 차별화 개혁시범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개하며 최저로임표준의 조절 빈도와 폭을 신중하게 틀어쥘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주의한데 따르면 2017년 20여개 성에서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는데 수량은 2016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강서, 료녕, 서장 등 지역이 모두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중국로동학회 부회장 소해남은 최저로임표준의 상향조정은 저수입 월급로동자 및 그들이 부양하는 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동시에 기타 일터의 로임수준을 이끌고 추가근무수당의 계산기수 등도 높아지게 할수 있다고 했다.
-공립병원 로임제도개혁시범 확대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사업회의는 또 부동한 직업군체의 특점을 체현한 로임수입분배정책을 최적화하는것을 핵심으로 하여 제도설계를 강화하고 공무원 분류개혁과 사업단위개혁의 효과적인 련결과 협동추진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공립병원 로임제도개혁시범을 확대하고 공무원과 기업 관련 인원의 로임조사 비교제도를 연구하고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공립병원 로임제도 개혁시범을 확대할데 대한 통지"가 이미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에 의해 발부됐는데 시범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것을 격려하고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련동개혁을 추진하며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성적이 우수하면 많이 받는 격려제도의 건립을 추동해 의무일군의 적극성을 진일보 불러일으켰다.
주택
-첫번째 주택 구매 강성수요 충족, 개선수요 지지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사업회의는 2018년 각 류형의 수요에 대해 차별화 조절통제정책을 실행해 첫번째 주택에 대한 강성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선수요를 지지하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할것이라고 공개했다.
역거연구원 데터뱅그센터 연구총감 엄약진은 첫번째 주택에 대한 강성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고 개선수요를 지지하는 면에서 정책이 조금 느슨해질수 있으며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대한 인증, 보통주택과 비보통주택의 획분 등 면에서 정책에 대하여 미세조절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주택공적금대출로 주택 장만하기 더 쉬워져
주택공적금은 종업원들의 주택구매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수 있다. 추산한데 따르면 한도액이 100만원, 기한이 20년인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은 상업은행 개인주택대출보다 리자지출이 20만원 이상 적다고 한다. 하지만 부분적 부동산개발기업은 주택구매자의 주택공적금 대출을 거절해 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엄중하게 손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은 최근 "주택공적금 납부 종업원의 주택구매대출권익을 수호할데 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부동산개발기업이 주택판매가격을 높이고 가격할인을 줄이는 등 방식으로 주택구매인의 공적금대출 사용을 제한, 저애, 거절해서는 안되고 주택구매자에게 주택공적금 대출권리를 자원적으로 포기하는 서면문건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상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런 감독관리조치가 락착됨에 따라 종업원은 주택공적금대출로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 쉬워졌고 주택공적금이 가져다준 실제혜택을 제대로 누릴수 있게 되였다.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차량구입세 징수 면제
차를 구매하고싶은 사람들로 말할 때 올해 구입세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 2018년 1월 1일부터 1.6리터 및 이하 배출량 승용차는 2017년 세률을 하락시켜 7.5%에 따라 징수하던 차량구입세 법정세률을 10%로 회복하여 징수한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 재정부 등 부문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구입세를 면제한다고 한다. 차량구입세를 면제받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구입세 징수면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모델목록"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고속도록 시간대 차별화 수금시범 확대
전국교통운수사업회의에서는 2018년 더한층 원가를 낮추고 고속도로 시간대 차별화 수금시범을 안정적으로 확대할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교통운수 령역의 여러가지 벌금, 검사 및 기업관련 수금정돈규범성과 등을 공고히 할것이라고 한다.
회의는 또 고속도로 전자료금징수시스템(ETC) 전용차로 2000갈래, 사용자 1500만명을 새로 증가할것이라고 제기했다.
ETC 전용차로가 많아짐에 따라 고속도로 시간대별 차별화 수금시범도 확대될것인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리용하면 편리할뿐만아니라 더 많은 혜택도 받을수 있게 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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