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사회하고 구역성주권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조치를 확정하여 중소령세기업의 융자경로를 확대했으며 도시관리집법 통일제복과 표지표식 관리방법을 통과하여 문명집법을 규범화하고 도시관리수준을 제고했으며 “장애인교육조례(개정초안)”과 “장애예방과 장애인재활조례(초안)”을 통과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구역성주권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령세기업의 주권융자를 질서적으로 확대하고 더욱 편리하게 하는것은 공급측면 구조적개혁의 중요한 조치이며 다차원 자본시장체계를 보완하여 금융으로 하여금 실물경제의 전환승격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게 하고 혁신구동발전전략을 깊이 실시하여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촉진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첫째로 구역성주권시장 규범속에서의 발전을 촉진하여 그 주요 소속 성급 행정구역내 중소령세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킨다. 현재 구역을 뛰여넘어 경영하는데 대하여 서둘러 조정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둘째로 각 성(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의 구역성 주권시장에 대하여 한개 기구가 책임지고 운영한다. 같은 구역에 여러 운영기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통합해야 한다. 셋째로 합격된 투자인제도를 실시한다. 구역성 주권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기구는 응당 법에 의해 설립되고 또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기구, 협작기업과 비교적 강한 위험감당능력과 일정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연인 등이여야 한다. 넷째로 함께 틀어쥐고 관리하면서 감독책임을 시달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규정에 따라 구역성 주권시장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함과 아울러 위험처리책임을 감당한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증권발행의 범위, 거래방식, 보유인 수량 등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함과 아울러 감독관리사업에 대하여 지도, 협조하고 봉사한다. 강력한 협동감독관리로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투자인의 합볍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위험을 방범하고 해소하며 구역성 주권시장의 건전하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촉지하여 기업의 차입률을 점차적으로 낮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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