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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생 관련 정책

2015년 12월 28일 10: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빈곤퇴치 난관공략]

11월, 중앙빈곤구제개발사업회의는 반드시 더욱 큰 결심, 명확한 사유, 세밀한 조치, 상규를 초월한 힘으로 만민이 힘을 모아 빈곤퇴치 난관공략목표를 실현하여 어느 한 빈곤지역, 1명의 빈곤인구도 뒤떨어지게 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양로개혁]

올해 벽두에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양로보험제도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여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행하고 단위와 개인이 공동 납부하기로 했다.

8월, 국무원은 “기본양로보험제 기금 투자관리방법”을 발부하여 양로금투자주식, 주식기금, 혼합기금, 주식형 양로제품의 비례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면적인 2자녀 정책]

10월, 당의 18기 5중전회는 “2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구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로동력공급을 증가하며 가정위험대처능력을 높이고 로인부양부담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민생개혁이며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유리하다.

[등급별 진료]

9월, 국무원 판공청은 “등급별 진료제도 건설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 2020년에 이르러 “국정에 부합되는 등급별 진료제도를 기본상 구축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진료제도” 건립은 기본의료위생제도를 보완하는 필연적 요구이기도 하고 대중의 병보이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정책이기도 하며 의약위생 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의료위생봉사모식의 구조 전환·승격을 촉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도 하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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