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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역 이중언어법관 양성 경로 확대한다

2015년 05월 29일 10: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2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서준): 최고인민법원과 국가민족사위원회는 련합으로 신강우룸치시에서 이중언어법관양성훈련사업좌담회를 소집했다. 회의는 이중언어법관 “1000명 계획”의 실시를 추동하여 2020년전까지 이중언어법관 1500명을 양성함으로써 정치립장이 확고하고 업무자질이 강하며 수량이 비교적 충족하고 기본적으로 민족지역 재판사업의 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이중언어법관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 당조 성원이며 정치부 주임인 서가신은 이중언어법관 양성경로를 일층 확대하고 위탁모집채용영입을 잘 틀어쥐여 적극적으로 학자, 교원, 변호사와 기타 법률사업자들속에서 고차원 이중언어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법관정원제 개혁시점을 전개하고있는 민족지역의 법원에서 이중언어법관을 정원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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