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일등록실시 개시, 첫 부동산재산권증서 발급
증서 손에 넣으니 마음이 든든하다(정책해독•초점)
2015년 03월 02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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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 경치가 아름다운 3월 1일 오전 9시 42분, 강소성 서주시 주민 형위봉이 서주시부동산등록국 봉사대청에서 국토자원부 부장 강대명이 발급하는 전국 첫 부동산재산권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우리 나라 부동산통일등록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 증서가 손에 쥐여지니 무슨 느낌이 드는가”고 기자가 문의했다.
형위봉은 “마음이 든든하다. 이것은 자기소유 부동산재산권 증명으로서 재산권리를 수호했을뿐만아니라 앞으로 거래하거나 저당잡힐 때에도 아주 편리할것이다”고 말했다.
국토자원부는 올해 강소성 서주시 신성구와 휴녕현, 산동 청도시, 사천 로주시 로현, 중경 장수구, 흑룡강성 목단강시 림구현, 강서 감주시 숭의현, 광서 남녕시 등 15개 곳을 부동산통일등록창구건설의 련계점으로 삼고 부동산통일등록창구건설의 가속 추진을 지도했다. 현재 상기 련계점에서는 한창 업무프로세스의 재구축, 등록시스템의 접속, 통일적인 창구설치 등 필요한 기술준비를 일층 다그치고있으며 부분적 련계점은 3월 1일부터 “조례”에 의거해 새로운 등록부를사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증서를 발급하고있다.
강대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통일등록을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동산권리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더욱 잘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시장거래질서를 수호하는것이다. 부동산등록직책을 통합하고 부동산통일등록제도를 구축하는것은 정부기구개혁과 직능전환의 중요내용이며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고 현대적시장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부동산통일등록은 한곳이 성숙되면 한곳에서 등록하게 된다. 왕광화는 부동산통일등록시 새로운 등록부와 신판증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가 성숙되면 하나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따르게 된다면서 2015년 년말전으로 전국범위에서 신판증서의 전면적인 발급을 쟁취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