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전국의 통일배치에 근거하여 목전, 각급 조직부문에서는 간부인사서류에 대하여 급별과 기를 나누어 체계적인 전문심사를 전개하고있는데 각 급별 공무원과 공무원법참조관리인원 서류는 모두 심사범위에 납입되였다. 간부의 출생시간, 사업참가시간, 입당시간, 가정 주요 성원을 명확히 하는것을 심사중점에 놓는다.
기자가 취재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서류에서 년령을 수정하고 리력을 증가, 삭제하고 배경재료를 전체적으로 “세탁(洗白)”한것은 일부 지방간부인사관리의 “잠재규칙”으로 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4년 중앙순시조 2회 순시정돈개조정황에서 20개 성에서 15개 성의 전돈개조통보에서 간부서류 가짜조작 정돈개조가 제기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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