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발전의 난제를 타개하는 근본적인 출로가 개혁이다. 1호문건은 농촌발전활력의 증강을 둘러싸고 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포치했다. 최상층 설계를 보완하고 시범과 실험을 잘 틀어쥐며 부단히 총화심화하고 독촉시달을 강화하며 개혁의 일정한 진척, 개혁의 일정한 성과를 확보하고 농촌경제사회의 발전활력을 일층 격발시켜야 한다.
포인트1: 농민의 토지경영권에 의한 주식가입 유도
토지의 농업용도를 개변시켜 “비농업화”하는것을 엄금
집약화,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를 서로 결부시킨 신형농업경영체계의 구축은 현대농업의 경영방식에 대한 내생적요구이고 농업경영체제와 기제의 혁신을 힘써 추동하는 요구이며 농업경영방식의 전환을 다그치는 요구이고 “누가 농사를 짓는가”는 난제를 타개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농촌개혁에서 신형농업경영체계를 틀어쥔다면 농업생산관계의 조정, 농업발전활력의 격발, 현대농업의 발전의 관건을 틀어쥔것으로 된다.
중앙에서 심의채택한 “농촌토지경영권의 질서적인 류전을 유도하고 농업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킬데 관한 의견”은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분치”를 실현하여 신형농업경영체계의 구축을 다그쳐 구축하는데 제도적보장을 제공했다.
포인트2: 농촌집체경제 운행기제 혁신
재산권과 주권 확정하고 토지를 확정하지 않는 범위를 엄하게 장악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농민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된다. 농촌집체재산권을 활성화하자면 반드시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관련 제도배치를 통해 농촌집체자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 개혁은 시범으로부터 출발한다. 목표방향은 농민들에게 부여되는 더많은 재산권리를 탐색하고 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며 여러가지 권능을 보완하고 농촌 각 류형 생산요소의 예비력을 활성화하며 시장경제 요구에 부합되는 농촌집체경제운영 새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에서 심의채택한 “농민주식합작을 적극 발전시키고 집체자산 주식권능을 부여하는 개혁시범방안”은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위해 제도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이 개혁을 잘하려면 집체소유제의 효과적인 실현형식을 탐색하고 집체경제를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1호문건은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농촌집체경제운행기제를 혁신하며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의견을 출범했다.
포인트3. “세가지 토지” 개혁시범 운행페쇄와 위험통제 가능해야
비시범지역 맹목적으로 비기고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돼
현단계에서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하자면 농업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뿐만아니라 농민문제도 잘 해결해야 하며 하나의 중국특색 농업현대화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중앙에서 심의채택한 “농촌토지 징시,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출, 택지제도개혁 시범사업에 관한 의견”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당면 농촌토지제도개혁의 시범이 한창 시작중이다. 1호문건은 토지공동소유제의 성격의 불변을 확보하고 경작지 경계선을 돌파하지 않고 농민리익에 손상주지 않는 전제에서 중앙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