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일전에 "일련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이양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였다. 결정은 64항의 심사비준사항과 18가지 세부사항을 취소 또는 이양했다.
이밖에 국무원은 관련법률에 따라 이미 정한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또는 이양할것을 건의하고 법률절차에 따라 관련법률을 수정하길 전국인대에 청구했다.
이는 이번기 중앙정부가 5번째로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 또는 이양한것으로 된다. 이에 힘입어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는 발걸음이 점차 다그쳐지고 있다.
이번에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 또는 이양한것은 24개 부문과 관계된다. 그중 언급된 사항이 비교적 많은 부문은 공업정보화부, 국토자원부, 민용항공국 등 부문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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