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 농촌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지 못한다
2014년 01월 29일 09: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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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자원부 부장이며 국가토지 총감찰장인 강대명은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토지경영권 확정등록,증서발급을 토대로(한 농호의 한 자택)원칙을 견지하는바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이른바(역도시화逆城镇化)행위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농촌자택지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하는것은 하나의 난제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촌집체건설용지와 자택지 확정등록, 증서발급과 긴밀히 결합시켜 진행하고있다. 확정등록과정에서 우선 농촌자택지개혁에서 존재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알아낸 토대에서 개혁방안을 제정하고 계획하며 “한 농호 한 자택지” 원칙을 견지하는 토대에서 자택지 취득, 분배와 관리 방법을 더한층 연구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농촌자택지제도개혁은 농민들이 관심하고 도시인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것은 “역도시화”행위로서 견결히 허용하지 않는다. 개혁의 명목으로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해치지 못한다.경작지를 줄여서는 안되고 알곡생산량을 줄여서는 안되며 농민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기틀과 사업 방안을 내온 토대에서 먼저 몇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하고 복제,보급,법을 수정할수 있는 개혁경험을 총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