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한다.” 목전 우리 나라 도농주민의 의료보험대우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어떻게 도농차이를 없애고 공동건설, 공동향유를 실현하겠는가에 대해 각지에서는 일부 탐색도 했다.
2012년부터 시작하여 장사 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의료보험은 정식 합병하여 통일 운행을 시작했다. 통일운행의 좋은점은 어디에 있을가? 장사시의료보험관리봉사국 국장 라창은 이런 계산을 해보았다. 통일전에는 도시주민의료보험 개인납부표준은 40원에서 225원으로 같지 않았는데 통일이후에는 모두 40원의 표준으로 비용을 납부했다. 통일전에는 농민들이 향유할수 있는 보험내 약품은 제한이 있었고 의료항목도 제한이 있었으며 지정의료기구에도 제한이 있었다. 통일후 장사현을 례로 들면 의료보험내의 약품은 원유의 1300여종에서 2421종으로 늘어났고 지정병원도 68개로 늘었고 의료보험을 향유할수 있는 의료항목도 적지 않게 늘어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은 농민의 표준으로 납부하고 농민들은 주민의 의료대우를 받게 되였다.” 라창은 이렇게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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