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 의견 인쇄발부
인재선발임용 감독 강화하고 조직인사규률 엄명히 해야
2014년 01월 26일 13: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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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성약울): 최근, 중공중앙 조직부는 “간부선발임용사업감독에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방침을 관철락착하고 조직규률을 엄명히 하고 인재선발, 인재사용에 대한 감독을 엄격히 하여 기풍이 옳바른 인재임용환경을 큰 힘 들여 마련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 중앙은 새로 수정한 “간부임용조례”를 반포했는데 이는 간부선발임용사업에 대한 총규약이고 또한 간부선발임용사업감독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각급 당위(당조)와 조직인사부문에서는 에누리없이 관철집행해야 하며 규정의 임용 원칙, 표준, 조건, 자격, 순서와 규률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해야 하며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며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엄하게 집행하고 규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하는것을 집행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렴정문제를 엄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선택대상 관련 문제를 참답게 조사확인함과 동시에 개인의 관련상황 보고에 대해서도 조사확인하며 간부의 당기풍렴정상황을 깊이있게 고찰하여 "앓는 사람을 등용"하는 현상을 견결히 막아야 한다. 규정을 어긴 간부등용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하며 간부등용에서의 부정기풍을 견결히 다스려야 한다. 대규모 기바꿈이든 일상적인 간부선발임용이든 막론하고 조직인사규률을 위반하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며 발견하는족족 조사처리하여 부정기풍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한 징벌을 받게 해야 한다. 승진을 위해 뢰물로 부탁하거나 관직을 위해 뢰물로 표를 사거나 또는 관직을 사고팔거나 규정을 어기고 간부를 등용하거나 통사정하는 등 문제에 대해 일률로 엄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역조사기제를 구축하고 간부선발임용책임추궁을 강화하며 규정을 위반하고 간부를 등용한 등 실직독직행위에 대해 당사자를 조사처리할뿐만아니라 책임자를 추궁하며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 규정위반 인재등용사건에 대해 통보하고 공개하며 경고, 진섭역할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