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심사비준 정부가격책정항목 대폭 삭감
2013년 11월 22일 10:0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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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공산당 제18차 3중 전회의 개혁문건을 해독하면서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주임 서소사는 중국은 다음 보조로 행정심사비준과 정부각격책정항목을 계속 삭감할것이라고 했다. 중국공산당 18차 3중 전회에서 공포한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인 작용과 정부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위해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배치를 대폭 감소하며 시장으로 형성된 가격을 시장에 돌리며 정부는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소사는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심사비준, 투자체제, 거시적 조정, 가격개혁 등 방면의 개혁을 다그칠것이라고 했다. 서소사는 우선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을 심화하여 미시적 사무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감소할것이라고 했다. 시장기제로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거나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으며 부문조직이 자률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있을 경우 심사비준제도를 일률로 취소하며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규범화하여 효률을 높이며 직접 기층의 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에서 관리하면 더 효률적일 경우 지방과 기층에 관리권한을 넘긴다. 투자체제개혁에 있어서 투자심사비준항목을 감소하거나 조정하며 투자심사비준행위를 규범화하여 심사비준을 봉사로 되게 한다. 시장이 가격기제를 결정하는 면에서 정부의 가격책정범위를 축소하며 경쟁성 환절가격을 개방하여 정부의 가격책정이 정한 상품과 봉사를 중요한 공공사업과 공익성봉사, 네트워크형자연롱단환절에 한정하며 동시에 과학적이고 합리한 가격책정체계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가격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한다. 료해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334가지 심사비준항목을 취소했고 이제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형세의 발전에 따라 심사비준항목을 또 취소하거나 권리를 아래에 내려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