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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문건 해독]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농업농촌발전활력을 격발시
키는 내재적요구

2013년 02월 06일 09: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 중앙1호문건은 소유가 분명하고 권한과 역할이 완벽하며 회전이 원활하고 엄격한 농촌집체재산권보호제도를 건립하는것은 농업농촌발전활력을 유발시키는 내적요구이다고 제기했다. 반드시 농촌집체경제조직자금자산자원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법에 의해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주택기지사용권, 집체수익분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농업부농촌경제체제 및 경영관리사 책임자는 일전에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우리 나라 농촌경제체제의 중대한 제도적혁신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성에서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점을 진행하였고 2.32만개 촌에서 재산권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그중 1.66만개 촌에서 개혁을 완수하였으며 계량화자산총액은 3295억원에 달하며 집체주주 4.9만개. 사원개인주주 2100만개를 설립하였고 주식리익배당금은 루계로 548.7억원에 달했다.

이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농업부는 2007년에 "농촌집체경제조직재산권제도개혁시점을 착실히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발부하여 재산권제도개혁의 총체적사로, 목표요구, 기본원칙 및 개혁의 구체적 절차에 대해 분명히 하였으며 조건있는 지역에서 주식합작을 주요형식으로 하고 자산정리 자금조합, 자산계량화, 주식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농촌집체경제조직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인도하였으며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리익을 공동향수하고 보호가 엄격하며 회전이 규범화되고 감독관리가 유력"한 농촌집체경제조직재산권제도를 탐구하고 건립하였다.

다음단계 농업부는 중앙1호문건의 요구에 좇아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 농촌집체재산권주식합작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권장하며 집체경제조직성원범위를 확정하는 구체적방법을 탐색한다. 농촌집체3자(자금,자산, 자원)정리를 전면적으로 완수하고 농촌집체"3자"관리시범현건설활동을 심화시키며 정보화감독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농촌집체"3자"관리제도화, 규범화,정보화를 추진한다. 농촌심계감독관리력도를 늘이고 촌급재무관리를 일층 규범화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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