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납세복무사가 2월 4일 표시한데 따르면 규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한 큰병의료보험금은 개인소득세 납세전에 떼내지 못하고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복무사는 일전 다시한번 공식사이트를 통해 근간의 납세자문열점에 대해 해석했다. 어느 납세자가 개인납부 큰병의료보험금은 개인소득세 납세전에 떼내는가 물었는데 납세복무사는 단위이 개인을 위해 납부하거나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양로보험금, 기본의료보험금, 실업보험금, 주택공적금은 납세의무인의 납세해야 할 소득에서 떼내야 한다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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