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도대변인 갱안생 20일 중국은 인터넷안전을 파괴할수 있는 모든 해커의 공격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시종 해당범죄활동을 단호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중국군대 역시 어떤 해크행위든 단 한번도 지지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갱안생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은 일관하게 인터넷공간문제에서 국제협력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범죄를 공동단속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중국공안부에서는 50여개 나라와 지역들과 인터넷범죄사건 1100여건을 조사하는데 협조해왔다, 중국은 미,영, 독, 로등 30개 국가와 지역들과 량자집법협력관계를 체결하고 많은 나라들과 량자사법협력조약도 체결해 인터넷범죄와 해커공격을 단속하는 방면에서 비교적 완벽한 기제를 보유하고 있다. 일부 나라들과 관원들 매체들에서 중국의 해커공격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측은 매체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정상적인 집법협력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일방적 비난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협력분위기만 파괴할뿐이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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