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포단):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과 국가탄광안전생산감독관리국에서는 최근 통지를 발부해 탄광갱속긴급위험탈출시스템 건설임무를 재천명하고 모든 탄광들에 반드시 원계획대로 6월말전까지 완수하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
탄광갱속긴급위헙탈출시스템은 업종에서 탄광갱속"방주"로 불리운다. 2010년 "기업의 안정작업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탄광과 보통광산들에서는 작업기술장비기준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감측감시통제시스템, 갱속인원위치추적시스템, 긴급위험탈출시스템, 압력통풍구출시스템, 물공급인명구조시스템과 통신련락시스템과 같은 기술장비를 장착해야 하며 3년안에 완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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