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교육청은 "길림성 초중학생 고중입시 록취 관련 장려정책"을 공포했는데 길림넷 기자가 정리를 진행했다.
1. 국경의 변강을 지키고있는 현(시), 사막구, 국가에서 확정한 변원지역중의 3류 지역과 군대에서 확정한 특, 1, 2류 섬부대에 주둔한 현역군인의 자녀는 20점 낮춰 록취한다.
2. 렬사자녀는 20점 낮춰 록취한다.
3. 공무로 인해 희생된 군인과 인민경찰의 자녀, 1급~4급 장애군인과 인민경찰의 자녀는 10점 낮춰 록취한다.
4. 평소에 2등공을 수여받거나 전쟁때 3등공이상의 장려를 수여받은 군인자녀는 10점 낮춰 록취한다.
5. 시(주)급 이상 "정의용사(见义勇为)"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인원 혹은 그들의 자녀는 10점 낮춰 록취한다.
6. 향항, 오문 동포, 대만성 호적 동포와 화교, 조국에 돌아온 화교 자녀는 5점 낮춰 록취한다.
7. 영어외에 일어, 로어 등 기타 어종으로 외국어 시험에 참가하는 수험생은 5점 낮춰 록취한다.
8. 소수민족수험생이 보통고중(소수민족고중 비포함)을 신청하면 1점 낮춰 록취한다.
9. 추천생, 자주초생인 수험생은 장려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10. 지난해 초중졸업생은 가산점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11. 상술한 각 류형 장려와 보상조건을 동시에 2가지 이상 구비한 학생은 최고항에 따라 계산하며 합계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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