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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부 지역과 학교, 유상 보충수업에 대해 묵인과 방임

2017년 07월 06일 13:4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5일발 신화통신: 교육부는 일전에 "2017년 상방년 중소학교 유상 보충수업 관리 전문항목 조사연구와 감독검사 상황"을 발포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험성적, 진학률을 학교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하는 편협한 치적관은 학교의 응시교육경향, 학교간의 점수비교와 기형경쟁을 초래했는바 일부 지방과 학교에서는 유상 보충수업에 대한 태도가 불확실하고 심지어 묵인, 방임하고있다.

소개에 의하면 중소학교 유상 보충수업에 관한 관리를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5월, 교육부 교사국에서는 기초사, 감독국, 규률검사조와 함께 사업소조를 조직건설하여 료녕, 길림, 흑룡강, 하남, 호북과 호남 6개 성에서 중소학교 유상 보충수업 전문항목 조사연구와 감독조사를 진행했으며 중소학교와 교사의 유상 보충수업을 엄금할데 관한 관련 규정 시행상황을 깊이 료해했다.

조사연구와 감독검사 상황에 의하면 소수 교사들은 교사대우가 낮기에 유상 보충수업으로 돈을 버는것을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국가 공직인원으로서 응당 짊어져야 할 직책의무를 홀시했으며 교사의 언행규범이 학생본보기의 도덕담당임을 홀시했다.

그외, 사업소조는 유상 보충수업행위의 발견과 조사처리가 비교적 힘들다는것을 발견했다. 교사의 유상 보충수업 형식은 더욱 은페적인데 주민구역 혹은 학부모가 제공하는 장소를 임대하기 때문에 외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제보자는 타격보복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로 증인으로 나서거나 조사에 협조하려 하지 않으며 일부 유상 보충수업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감싸주고 교사를 도와 조사에 대항했다. 그외, 교육부문의 권한이 제한적이기에 집법수단도 단일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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