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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졸업후 대학교 2년간 인사서류 대리관리

기한 초과시 원래 호적소재지로 반환

2016년 01월 06일 14: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인사서류는 개인경력의 기록이며 인사관리와 서비스의 의거이며 정직원 전환 및 등급 제정(转正定级), 직함평가, 여러가지 인사수속 취급, 근무년한 계산, 양로 등과 모두 관련이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서류는 개인이 보존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2016년 졸업생들이 곧 고용단위와 계약하는 고봉기에 도달하는데 5일 기자는 관련 부문에서 당해 졸업생이 서류관리권한이 있는 기관, 사업단위, 국가기업에 취업하면 단위에서 직접 졸업생의 인시서류를 접수하고 관리하며 서류관리권한이 없는 단위(례를 들면 개인기업, 외국기업 등)에 취업하면 현재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기관에서 서륲관리 등 인사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졸업생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드는 고용단위를 찾지 못했을 때 서류를 입학전 호적소재지에 보내거나 혹은 학교의 동의를 거쳐 잠시 학교에 남겨둘수 있는데 정책에 근거하여 학교는 2년간 대리보관한다. 2년이 지나도 일터를 찾지 못하면 학교는 서류를 원 호적소재지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기관에 반환하여 보관한다. 서부 현이하 기층단위와 간고한 변강지역에 취업한 졸업생은 호적을 원 호적소재지에 남겨두거나 본인의 의향에 근거하여 취업지역으로 옮길수 있다. 인사서류는 원칙상 통일적으로 취업단위 소재지의 현급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가져가야 하며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시기관에서 무료인사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원, 단원, 조직관계는 취업단위로 옮겨가야 하며 사업하는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입당을 요구하면 향진 일급당조직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전 징집대상으로 확정된 당해 대학졸업생은 입학전에 호적소재지에서 징집에 참가하면 호적을 입학전 호적소재지로 돌려보내고 당안도 입학전 호적소재지 인재교류중심에 보존한다. 학교소재지에서 징집에 참가하여 입대하면 호적과 서류를 잠시 학교에 보류한다. 당해 졸업생이 참군비준을 받으면 호구서류는 무효로 되며 당안은 신병 서류에 넣게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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