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개 부류 특수류형 학생모집에 경계선 설정, 학교지도간부 자녀
본학교 지원시 보고해야
2015년 12월 23일 13: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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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교육부 판공청은 일전에 “2016년 일반대학교 부분적 특수류형 학생모집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대학교가 심사, 시험, 선발 등 사업을 학교 내부설치 학원(학과, 부 등 부문)에 내려보내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하는것을 엄금했다. 기자가 류의한데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특수류형 학생모집하는 대학교, 내부설치 학원(학과, 부문)과 교직원들이 시험전 보도와 수험교육을 조직하거나 참여하는것을 엄금한다고 제기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 각 대학교들에서 심사평의인원에 대한 선발, 양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각지 또는 대학교는 심사평가인원과 리익관계자 회피책임서를 체결하며 무릇 수험생과 친척관계, 지도관계와 기타 리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평가인원은 반드시 시험전에 주동적으로 보고등록함과 아울러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일단 상황을 속이고 보고하지 않은자를 발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학교지도간부는 자녀 또는 직계친족인 본학교 특수류형 학생모집에 응시할 경우 반드시 학교에 보고등록함과 아울러 회피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