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0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감독관리서한에서는 농은인수(农银人寿), 교은강련인수(交银康联人寿)와 장성인수(长城人寿)가 제품준비재료를 송부할 때 감독관리규정을 우회돌파한 등 문제가 존재했기때문에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관할서한이 발부된후 6개월내에 이 3개 회사의 새 산품 신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독관리서한에서는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검사중에서 농은인수 등 3개 회사에 현금가치계산이 불합리하고 일반적인 정산원리에 부합되지 않으며 감독관리규정을 우회돌파한 등 문제가 존재하는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3개 회사는 마땅히 제품의 개발관리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제품관리의 주체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고 법률규장제도와 감독관리요구에 따라 제품의 개발관리사업을 전면적으로 자기 조사정돈하고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일률로 출시하여 판매하지 못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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