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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대출” 등 부동산대출현행책 위반 행위 엄금

2016년 11월 14일 14:5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한동안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자들의 자금 수요도 대폭 상승했다. 따라서 “계약금 대출”, “대중 모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 등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들이 다시 등장했다.

얼마전 심수 등 지의 관련 부문은 통지를 하달해 “계약금 대출” 등 규률을 위반한 온라인 부동산 금융업무를 기한내에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올 3월 감독관리부문이 “계약금 대출”을 중단시키면서 심수, 북경, 상해 등 지의 P2P 플랫폼상 “계약금 대출” 서비스 업무도 취하되였다.

제남과 남경 등 지의 “계약금 대출”, “대중 모금을 통한 주택 구입” 등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금융업무도 최근 중점 정돈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

“이지하우스” 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연구총감독 엄약진은 “계약금 대출”은 자금이 부족한 주택 구입자들에게 변형의 주택신용 대출 편의를 제공하며 위험부담에 대한 감독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술한 여러가지 페단들은 “계약금 대출” 의 위험부담을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약진 총감독은, 20% 또는 30%의 계약금을 구입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기타 기구에서 대신 지불하는 자체가 주택구입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계약금 대출”서비스를 통해 구입자는 소량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부동산 투기 동기가 잠재되여있다고 설명했다.

엄약진 총감독은 “계약금 대출”서비스 재발세에 대응한 일상화 타격 강도를 조속히 높일 것을 제기하고 “곈약금 대출”, “대중 모금을 통한 부동산 투기” 가 정돈된 뒤에도 “변상”의 금융상품들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불법분자들이 감독관리를 교묘하게 회피해 불법 금융플랫폼을 “혁신”하는 현상을 방지할 것을 감독관리 부문에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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